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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12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식당 건물 주인으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피고인 운행의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2015. 10. 23.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뭔데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3. 21: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D 경로당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나에게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화면이 흐릿하고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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