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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누37548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의 “담당경찰관은”을 “담당경찰관인”으로, 제9쪽 제7행 및 제12쪽 제1행의 각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각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 D은 직무관련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므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어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 여부 (가)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6조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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