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행위인 조기퇴근과 음주운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각 원인행위별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더한 것보다 더 크고,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수 개의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이 중한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무위반행위별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합쳐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유사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은 의무위반행위의 동기, 동종전력의 유무, 직전 의무위반행위와의 시간적 간격 등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