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22.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2016. 8. 12.부터 2017. 3. 19.까지 B기관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라남도 인사위원장에게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였다.
지방행정사무관 원고는 2016. 8. 12.부터 2017. 1. 현재까지 전라남도 B기관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과학원의 일반 서무, 계약, 지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8. 25. ‘사무실 파티션 및 통신시설 이설사업(사업비 260만 원)’을 발주하여 같은 해
9. 2. C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 견적에도 없는 컴퓨터 모니터(20만 원)와 받침대(5만 원)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추가로 납품하도록 C 업체 대표 D에게 요구하였다.
이후 2016. 9. 1. C 업체로부터 추가 납품을 요구한 컴퓨터 물품(모니터, 받침대)을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과장실)에서 받은 후 다음 날
9. 2.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2017. 1. 12. 조사 당시까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업체로부터 본인이 필요한 개인물품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납품토록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은 채 보인 숙소로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