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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3 2016구합506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3.경부터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으로 2014. 1. 15.경부터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의 시설부 B과(이하 ‘B과’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한편 원고가 나.

항에서 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당시 B과에는 과장으로 C(5급)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 팀장으로 원고(6급)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일반 직원으로 D(6급), E(6급), F(7급), G(7급)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정직 1개월에 처한다는 징계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2015. 6. 9. 18:40경부터 19:50경까지 H에 있는 ‘I’이라는 음식점에서 B과의 직원 5명과 함께 주식회사 모던비앤씨(이하 ‘모던비앤씨’라 한다

) 소속 직원 J로부터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20:10경부터 21:00경까지 뚝섬역 인근 ‘K주점’에서 B과의 직원 D, E, F과 함께 J로부터 맥주 등을 접대받았으며, 이후 21:30경부터 23:50경까지 그 인근의 ‘L 노래방’에서 J와 단둘이 2시간가량 노래를 부르고 나왔다. 2) 원고는 2015. 6. 9. 퇴근 무렵에 B과의 직원들에게 ‘특별한 일 없으면 식사나 하고 가라’고 권유하여 위 J가 직원들에게 금품ㆍ향응을 접대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3)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을 위반한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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