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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3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B 하천, C 하천, D 임야 및 E 전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하순경 위 B 하천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철주를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면적 73㎡ 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위반 피고인은 2017. 7. 6. 경 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주 및 천막 구조로 신축한 면적 27㎡ 의 건축물( 주방 용도) 등에 대해 2017. 7. 18.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 는 내용의 양주시장 명의의 시정 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주방 용도로 신축한 면적 27㎡ 인 건축물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서

1. 수사보고( 시 정 명령서 등 첨부), 불법행위조사카드

1. 지적도, 현황사진, 원상 복구사진, 계고장, 처분 사전 통지서, 수령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축,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미 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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