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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6고단5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B에 있는 면적 195.7㎡ 의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지역은 국토해 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 내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경 위 장소에서 ‘2012. 8. 1. 경 철골구조로 2 층 주방 및 객실 면적 195.7㎡ 및 거주시설 출입구를 판 넬 조로 면적 7.8㎡를 증축하고, 판넬조를 이용하여 면적 8㎡ 의 냉장고를 신축하였던 위반 행위 ’에 대하여 2015. 9. 20.까지 위 건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1. 시정명령

1. 약식 평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및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타에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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