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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5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C 하천, D 하천, E 하천, F 답 및 G 임야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 위 C 하천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철주를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면적 220㎡ 의 영업장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17. 7. 5. 경 양주 시 부흥로에 있는 양주 시청에서 “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주 및 천막 구조로 신축한 면적 105㎡ 의 건축물( 주방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해 2017. 7. 18.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 는 내용의 양주시장 명의의 시정 명령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주방 및 주거시설 용도로 신축한 면적 105㎡ 인 건축물’ 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두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행위조사카드

1. 지적도, 현황사진, 원상 복구사진

1. 처분 사전 통지, 수사보고( 처분 사전 통지 수령사실 확인)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등 첨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 임 야) 대장

1. 수사보고( 시 정 명령서 등 첨부), 시정 명령서 및 계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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