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06. 30. 경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부평구 B 답 18㎡ 면적에 판 넬 1개 동을 불법 신축하여 현재까지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원상 복구 명령 위반의 점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전달 받은 자는 해당 기일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경 인천 부평구 C 피고인 집에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불법 신축한 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5. 3. 24. 경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는 명령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도, 원상 복구 명령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