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1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B 하천 및 C 전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중순경 위 C에서, 철주를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덮고 벽면을 가리는 방식으로 면적 42㎡ 인 주방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건축물에서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단속 이후 원상 복구를 마친 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