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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합8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0. 12.말경까지 법무사 C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소가 2003. 5.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여신관리부와 체결한 ‘부점 거래 법무사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 우리은행의 채무자들이 변제 공탁한 변제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업무를 대행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부점 거래 법무사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 우리은행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당일 피해자 우리은행 명의의 공탁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교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우리은행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 D이 변제공탁한 공탁금 23,173,150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 우리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차명계좌인 우리은행 E 명의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한 후 서울 일원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에 경매를 의뢰한 의뢰인들의 경매보증금 대납, 피고인 개인의 영업활동비(교통비, 식대,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25,067,46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문답서(공탁금수령 및 입금에 관한 사항-A), 확인서(공탁금 출급후 지연정리-G), 확인서(H, A), 부정거래 법무사 위임 계약서, 확인서(D 등), 공탁금 출급 관련서류(I), 경매 배당금 수령 관련서류(J),

1. E 우리은행 계좌(F) 거래내역,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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