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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4.15.선고 2015고단7726 판결
가.횡령·나.법무사법위반
사건

2015고단7726 가 . 횡령

나 . 법무사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정○○ ( 67 - 1 ) , 법무사 사무장

주거 인천 연수구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2 . 나 . 한○○ ( 56 - 1 ) , 법무사

주거 인천 남구

등록기준지 시흥시

검사

최상훈 ( 기소 ) , 김춘성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제승 ( 피고인 정○○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오진욱

판결선고

2016 . 4 . 15 .

주문

피고인 정○○을 징역 1년 2월에 , 피고인 한○○을 벌금 4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한○○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 정○○

가 . 횡령

( 1 ) 피고인은 2012 . 12 . 초순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 ( 학익동 ) ○○빌딩 5층에 있는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피해자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 제9101호 및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5101호의 공탁금 출급 · 회수 업무를 위임받았 다 .

피고인은 2012 . 12 . 6 . 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1년 금 제9101호의 공탁금 및 이자 153 , 461 , 208원 , 위 2012년 금 제5101호의 공탁금 및 이자 20 , 055 , 607호 등 합 계 173 , 516 , 81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 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 비하여 횡령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3 . 6 . 중순경 위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피해자 인천항만공사 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 제12613호의 공탁금 출급 · 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 .

피고인은 2013 . 6 . 20 . 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0년 금 제12613호의 공탁금

및 이자 20 , 432 , 12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나 .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 1 . 초순경 위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 한○○과 사이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한○○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되 , 한○○에게 매월 사 무실 임대료 , 관리비 , 비품비 등 명목으로 1 , 600 , 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한○○이 납부하여야 할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 부가가치세 , 소득세 및 피고 인이 고용한 여직원의 급여 ,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 12 . 초순경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1 년 금 제9101호 공탁금 출급 · 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한○○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 는 등 2011 . 1 . 초순경부터 2015 . 9 . 말경까지 독자적으로 매월 평균 15건 내지 20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한○○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한 뒤 위임인들로부터 보수를 수령하 고 , 그 대가로 한○○에게 매월 1 , 600 , 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

2 . 피고인 한○○

피고인은 2011 . 1 . 초순경 위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정○○과 사이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약정하였다 .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 1 . 초순경부터 2015 . 9 . 말경까지 정○○에게 독자적 으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 정○○으로부터 매월 1 , 600 , 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에게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확인서

1 . 피고인 정○○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피고인 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각 공탁금 출급 · 회수 청구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정○○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 , 법무사법

72조 후문 , 제21조 제2항 ( 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한○○ : 법무사법 제72조 전문 , 제21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한○○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피고인 한○○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정○○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3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법무사법위반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을 빌려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 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한○○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는 1회의 선고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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