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0583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4,281,562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1.부터 2016. 11. 10.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11. 1. 초순경 인천 남구 C빌딩 5층 소재 법무사 B 사무소에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 B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되, 피고 B에게 매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비품비 등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 B이 납부하여야 할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피고 A이 고용한 여직원의 급여,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1. 초순경부터 2015. 9.말경까지 독자적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공탁금 출급ㆍ회수 등 업무를 위임받아 피고 B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한 뒤 위임인들로부터 각 보수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피고 B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12. 초순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고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 제9101호 및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5101호의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를 위임받은 다음,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1년 금 제9101호의 공탁금 및 이자 153,461,208원, 위 2012년 금 제5101호의 공탁금 및 이자 20,055,607원 합계 173,516,815원을 피고 A이 관리하던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A의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 A은 2013. 6. 중순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고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 제12613호의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를 위임받은 다음, 2013. 6.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2010년 금 제12613호의 공탁금 및 이자 20,432,125원을 피고 A이 관리하던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A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