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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78816
매매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07. 8.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400억 원의 대출계약 및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3,900억 원의 대출계약에 의한 C의 각 대출금채무(그 각 만기일은 최종적으로 2010. 8. 12.로 되었다)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06. 7. 26. 피고 우리은행과 사이에 C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서울 서초구 D 내지 B 토지에 관하여 C를 신탁자, 피고 우리은행을 수탁자로 하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아리랑에스에프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우리은행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우리은행은 2010. 8. 9. C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C가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을 받은 뒤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0. 22.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항고 등을 거쳐 2015. 10. 14.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목적물을 2015. 12. 4.부터 2016. 1. 22.까지 9회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자, 피고 주식회사 하림산업(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엔바이콘’이었고, 이하 ‘피고 하림산업’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목적물을 9차 최저입찰가인 4,525억 원 위 공매절차에서는 서울 서초구 E, F 토지 및 서울 서초구 E, D 내지 B, F 토지 지상의 건물을 주식회사 C로부터 위탁받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신탁목적물이 포함되어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따라서 위 4,525억 원은 피고 우리은행의 신탁목적물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신탁목적물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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