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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7726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횡령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구 E 빌딩 5 층에 있는 법무사 B 사무소에서 피해자 인천 항만 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 제 9101호 및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 5101호의 공탁금 출급 회수 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6. 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1년 금 제 9101호의 공탁금 및 이자 153,461,208원, 위 2012년 금 제 5101호의 공탁금 및 이자 20,055,607호 등 합계 173,516,81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법무사 B 사무소에서 피해자 인천 항만 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 제 12613호의 공탁금 출급 회수 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0년 금 제 12613호의 공탁금 및 이자 20,432,12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법무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초 순경 위 법무사 B 사무소에서, B 과 사이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B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되, B에게 매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비품 비 등 명목으로 1,6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B이 납부하여야 할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부가 가치세, 소득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여직원의 급여,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12. 초순경 인천 항만 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 제 9101호 공탁금 출급 회수 업무를 위임 받아 B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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