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사장,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소개한 공소외 G(일명 ‘H’), I(일명 ‘J’) 등을 통해 법인을 인수해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한 후 국내거래업체에 불과한 위 F이 마치 수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보험공사의 보증하에 은행이 수출업체에 대출을 해 주는 무역금융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위 G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주기로 G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9. 24 서울 도봉구 K상가 2층 소재 우리은행 L지점에서 위 은행 M 차장에게 위 G을 통해 받은 수출실적확인서, 상사현황표, 재무제표 등 주식회사 F 명의의 무역금융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2008. 9. 25 위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2천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달 26.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5천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은 수출업체가 아닌 국내 거래 업체로서 무역금융 대출 신청시 제출된 수출실적확인서 등 서류는 위 G 등이 조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리은행을 속여 무역금융 자금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우리은행 무역금융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변제여력이 없어 사채를 조달해 위 우리은행의 기존 무역금융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다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등을 통해 수출업체를 가장하여 은행에서 무역금융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