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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5 2015가단11498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4. 7. 초경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받고, 피고에게 ‘원고가 10,000,000원을 빌리고 싶어한다.’면서 대여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가 C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과 담보 제공을 전제로 요청한 돈을 원고에게 대여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C은 이를 원고에게 알렸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 4. 피고에게 액면금을 15,000,000원, 발행일을 2014. 7. 4.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채권자 겸 수취인을 피고, 채무자 겸 발행인을 원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작성 증서 2014년 제66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김포시 D 답 1,00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과 담보 제공을 받은 피고는 즉시 원고와 협의한 C의 배우자 E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C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고,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판단의 순서를 정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 1 원고가 C에게 차용금 6,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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