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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523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2015. 5. 15.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18호...

이유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15.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하면서, 피고와 함께 주문 제1항 기재 공증인에게 이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위 공증인이 같은 날 발행인을 원고, 수취인을 피고, 액면금을 20,000,000원, 발행일을 2015. 5. 15.,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수원시로 하는 약속어음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5. 12. 14.부터 2017. 11. 22.까지 피고에게 총 20회에 걸쳐 위 차용금 합계 20,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한 합계 20,000,000원 중 3,435,000원은 원고가 피고와 주류 거래를 하면서 지원받았던 장비를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지원품 반환금의 변제에, 2,051,5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에 각각 우선 충당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변제할 채무액이 5,486,5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서증이 첨부된 소장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 피고가 2019. 12. 17. 서증이 첨부된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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