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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1.11 2011고단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아산시 C 빌딩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는데 3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 인수자금 중 1억 5천만 원은 내 돈으로 충당할 테니 나머지 2억 원을 빌려주면 2010. 5.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회사 인수를 위해 지출하는 돈은 전혀 없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38평 규모의 아파트와 같은 구 증산동에 20평 규모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 3억 원 및 1억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최고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로서 재산이 거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2010. 3. 15.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재로 파손된 피해자 운영의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감 하에 위 증축공사에 법적으로 필요한 종합건설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조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종합건설업체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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