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F 소재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체인 충북 음성군 H 소재 I 주식회사(대표이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G 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4월 중순경 괴산군수로부터 ‘2010년도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괴산군 K에 165㎡(약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 및 660㎡(약 200평) 규모의 복숭아 공동선별장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저온저장고, 복숭아 공동선별장 신축의 총공사비는 4억 5천만 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청이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해 군의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 2,500만 원 중 1억 원만 부담하였고 총 사업비도 4억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2,500만 원만 소요되었을 뿐임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 2,500만원을 전액 부담하였고 괴산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4억 5천만 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0년 4월 중순경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영농조합 이사들이 B에게 자부담금 2억 2,5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중 B가 1억 2,500만 원을 되돌려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 위 영농조합 이사들은 2010. 4. 19.부터 2010. 11. 8.까지 각 500만 원 내지 2천만 원씩 I 주식회사의 농협계좌(L)로 총 2억 2,500만 원을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