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7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D 사회복지법인 인천 E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을 인수하여 E의 이사장이 되면 E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것이니 E 투자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300억 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은 7억 원에 불과하였고, 막연히 친구인 F을 통해 해외투자유치를 받아 위 병원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구체적인 인수 계획도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E 인수에 성공하여 피해자에게 E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4. 8,000만 원, 2006. 11. 28. 7,000만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E을 인수하여 곧 E의 이사장이 될 예정이며, 돈을 빌려주면 E을 인수하여 2007. 12. 경까지 돈을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300억 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은 7억 원에 불과하였고, 막연히 친구인 F을 통해 해외투자유치를 받아 위 병원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계획도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E 인수에 성공하여 피해자에게 2007. 12. 경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