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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세종시 D 및 E 2개 필지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공사 관련 비용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2개 필지에 3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2012. 7. 말경 선수금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이후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축 및 토목 설계비용 약 5,000만 원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금융회사에서 위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자금조달 방법이었지만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1억 원, 실제 채무액 약 7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2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주고 2013. 7.말경까지 선수금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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