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1.경 경기도 시흥시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인수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면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마트를 오픈해서 매출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수하고자 했던 ‘F마트’는 임차보증금 1억 원, 권리금 3,000만 원 등 이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F마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F마트’를 인수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5.경 500만 원을, 2009. 7. 22.경 350만 원을, 2009. 8. 3.경 250만 원을, 2009. 8. 4.경 2,340만 원을, 2009. 8. 8.경 150만 원을, 2009. 8. 14.경 500만 원을, 2009. 8. 19.경 3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4.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마트를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9. 08. 2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