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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1노12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과 G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과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 관련 민사판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피고인 스스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임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만을 믿어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종합건설업체를 인수하려고 피고인에게 건넨 돈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D에게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은 내 돈으로 충당할테니 나머지 2억 원을 빌려주면 2010. 5.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종합건설회사인 E을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자산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15.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화재로 파손된 피해자 운영의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교감 하에 위 증축공사에 법적으로 필요한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인수에 나선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모두 위 회사를 소개해 준 G에게 송금하고 위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명판 및 인감 등을 건네받아 공사감독기관인 천안시에 착공신고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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