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2013. 10. 11.경 서울 성동구 L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M 103동 2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위반(입영 기피 등)【2014고단2315】 피고인 E은 2014. 3.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05 이마트 덕이점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써 2014. 5. 1.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2014. 5. 4.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2014고단2378】 피고인 E은 2013. 8. 1.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한강시민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LG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014고단2378】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2013. 7. 28. 18:3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공동피고인 A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승차장에서 C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D)을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