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단복무이탈 피고인은 2006. 11. 2.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반복적인 무단이탈과 복무중단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2. 9. 17. 복무를 개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2. 11. 1.경까지 11일간 근무지인 위 일산동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 307호에서 파주시 D에 있는 ‘E’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동종 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