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8167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7. 같은 해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망인은 1992. 3. 1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시민권자로서 지병인 간암으로 투병하다

2013. 4. 16. 병원(E에 입원하여 같은 달 19. 오전 8:18경 사망하였다. 망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망인의 모 Q과 망인의 처인 원고가 있었다. 다. 피고는 망인의 누나로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망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2013. 3. 16.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 18.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망인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으며 실질적인 매수인은 명의신탁자인 피고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은행 및 G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와 망인 사이에 피고를 명의신탁자, 망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