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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07639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1992. 3. 1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시민권자로서 지병인 간암으로 투병하다

2013. 4. 16. 병원(E)에 입원하여 같은 달 19. 오전 8:18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D의 처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2) 망인은 2003.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망인의 누나로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망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2013. 3. 16.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 18.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 및 G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위 부동산을 매도인 H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데, 그 등기 명의만 망인에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 명의의 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H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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