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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61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관계 원고는 2007. 4.경부터 소외 여수시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인 망인과 여수시 D아파트 106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09. 6. 24.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지속하였고, 그 후 망인은 2010. 8. 2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0. 9. 24.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원고의 상속 1) 망인은 2013. 10. 3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예금채권(계좌번호: E), 사망에 따른 105,931,550원의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 등이 있었다. 2) 망인의 누나로서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위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1.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2013.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3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 2. 25. 여수도시공사로부터 위 퇴직금 105,931,55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여수시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06년 가을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망인에게 원고의 어머니가 모아둔 9,500,000원을 주었고, 시장에서 일을 하여 번 돈, 각종 채소와 닭, 개, 칠면조 등을 기르고 고철을 모아 판 돈과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노령연금 400,000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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