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19가단112119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3,6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소외 C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며, 망인은 2019. 7. 9.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와 피고, C의 어머니 소외 망 E은 2018. 1.경 사망하였다.

나.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2002. 8. 29. 망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5.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망인은 2018. 5.경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다. 망인은 C에게 2018. 3. 12. 700만 원, 피고에게 2018. 3. 12. 700만 원, 2018. 8. 23. 263,000,000원, 2019. 5. 9. 10,000,000원, 2019. 5. 20. 50,000,000원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교부받은 돈 중 3,500만 원을 망인의 지시로 2018. 9. 14.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6, 을 6-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2019. 10. 1.자, 2019. 11. 14.자, 2019. 12. 19.자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 I은행에 대한 2019. 11. 11.자, 2019. 12. 16.자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 J조합에 대한 2019. 9. 26.자, 2019. 11. 8.자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 K조합에 대한 2019. 9. 26.자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 L조합에 대한 2019. 9. 26.자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피고는 330,000,000원, C은 7,000,000원의 현금을 각 수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