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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11.29 2013가단10218
지분이전등기 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딸 F의 자녀들인 원고들(대습상속으로 인한 상속지분 각 1/9),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G의 처인 피고(대습상속으로 인한 상속지분 1/3), 망인의 딸 H(상속지분 1/3)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 7.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등기는 망인과 피고가 통모하여 허위로 마친 것이거나, 피고가 위조한 망인 명의의 서류로 마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상속 지분별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것으로, 이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중 각 1/18(각 상속분×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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