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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9 2014고합288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0:30경부터 07:30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호프집 등에서 인터넷 C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위 동호회의 금요일 정기모임 뒤풀이에 참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근처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8: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모텔 205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검진결과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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