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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16
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B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1. 02: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라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의 종업원인 피고인 B, K, B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 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준다며 피고인의 H BMW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승용차 내에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 207호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1. 02:00 경 위 ‘F’ 라는 주점에서 피고인 A, K,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가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준다며 데리고 나간 뒤, 같은 날 03:50 경 K이 우연히 A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A로부터 피해 자가 모텔에 혼자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자, 그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위 ‘J’ 모텔로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모텔 업주 L에게 “207 호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인데 방 안에 키를 두고 나왔으니 문을 잠시 열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L으로 하여금 207호 문을 열도록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 실에 침입한 후, 당시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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