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이하 ‘피고인①’이라 한다)는 가죽판매상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②’라고 한다)는 개인영어강사로 모두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3. 6. 5.자 준강간 피고인①은 2013. 6. 5. 0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잠수교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0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①은 피해자 일행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클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F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태워서 가다가, 같은 날 03: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에 있는 한남맨션 옆 남산예술원웨딩홀 진입로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①은 위 F가 술에 만취하여 차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오솔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①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①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3. 10. 25.자 준강간 피고인①은, 피고인②와 2013. 10. 25. 03:00경 피고인② 소유의 G RAY승용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소재 이태원 거리를 배회하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13에 있는 해밀턴 호텔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 및 I을 발견하였다.
피고인①과 피고인②는 피해자 및 I에게 ‘오늘이 피고인①의 생일인데 우리와 함께 파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남산에 있는 바에서 파티를 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