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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3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 여의도점’의 매니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은 위 ‘ 여의도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저녁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 구토를 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자거나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며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12. 22.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욕실에 가서 음부 등을 씻고 오라고 한 후,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야!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안으로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 기재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증거순번 5번), 문자사진(증거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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