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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8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C’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서울시 마포구 D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난 위 ‘C’ 동호회 회원들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 G와 함께 위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걷던 중, F이 맨 앞에 앞장서서 걷고 그 뒤에 피해자와 G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나란히 걷던 중 다시 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세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일행인 피해자, F, G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D 번지불상지에서 위 ‘C’ 동호회 회원인 H과 I을 만나, H이 운전하는 J 투싼 차량의 뒷좌석에 왼쪽부터 G, F이 타고 F 무릎 위에 피해자가 앉고 그 오른쪽 옆에 피고인이 앉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남자친구인 F의 얼굴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부비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과 F의 몸 사이의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피고인 쪽으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K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자 “싫다. 넘어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을 살짝 밀면서 피고인과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자 그 순간 웃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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