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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3 2013고합100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4. 01: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부천시 원미구 E모텔' 205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모텔 205호에서,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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