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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4.20 2015나227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4. 서울고등법원 2004나51827호, 2004나51834호 각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재단법인 E(이하 ‘E’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9. 20. 춘천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채권자 집행권원 채권 원리금 원고 서울고등법원 2004나51827호, 2004나51834호 화해권고결정 (각 2005. 6. 29. 2005. 1. 18. 확정) 원금 1,957,044,497원 및 이자 817,937,363원 피고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7026호 판결 (2004. 5. 28. 확정,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금 134,351,384원 및 이자 334,752,658원

나. 원고와 피고는 E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각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에 대한 아래 각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856,788,732원 채권자 배당순위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원고 신청채권자 1 2,774,981,860 252,981,154 9.12 피고 배당요구권자 1 469,104,042 42,765,858 9.12

다. 집행법원은 2015. 2. 3.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매각대금 7억 6천만 원 및 전 경매보증금 1억 560만 원, 매각대금이자 1,215,352원을 합한 866,815,352원에서 집행비용 10,026,620원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856,788,732원을 배당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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