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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151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5. 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4.경 서울고등법원 2004나51827호, 2004나51834호 각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재단법인 E(이하 ‘E’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9. 20. 춘천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채권자 집행권원 채권 원리금 원고 서울고등법원 2004나51827호, 2004나 51834호 화해권고결정 (각 2005. 6. 29. 2005. 1. 18.확정) 원금 1,957,044,497원 및 이자 817,937,363원 피고1 중앙지방법원 97카단17893호 가압류 원금 56,895,528원 피고2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8529호 판결 (2004. 1. 20. 확정, 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금 238,761,577원 및 이자 399,287,853원 피고3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7026호 판결 (2004. 5. 28.확정, 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금 134,351,384원 및 이자 334,752,658원

나. 원고와 피고들은 E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각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거나 가압류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이하 피고1, 2, 3의 채권을 각 ‘이 사건 제1, 2, 3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에 대한 아래 각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856,788,732원 채권자 배당순위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원고 신청채권자 1 2,774,981,860 252,981,154 9.12 피고1 가압류권자 1 56,895,528 3,319,171 5.83 피고2 배당요구권자 1 638,049,430 58,167,761 9.12 피고3 배당요구권자 1 469,104,042 42,765,858 9.12

다. 집행법원은 2015. 2. 3.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매각대금 7억 6천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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