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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1 2015가단84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 D 소유인 포항시 북구 E 대 27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4. 3.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등기의 방식으로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포항시 북구 1 당해세 2,245,860 10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2 공과금 1,160,754 67.02 피고 근저당권자 82,572,617 39.95 두레새마을금고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268,910,550 100 원고 근저당권자 37,470,485 24.98 포항세무서 국세 1,527,200 53.51 포항시 남구 지방세 355,475 42.68 포항시 북구 지방세 2,071,894 54.01 합계 396,314,835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9. 10. 위 사건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396,314,835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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