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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9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4.경 서울고등법원 2004나51827호, 2004나51834호 각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재단법인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9. 20. 춘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각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에 대한 아래 각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채권자 집행권원 채권 원리금 원고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7026호 판결 원금 134,351,384원 및 이자 334,752,658원 피고 서울고등법원 2004나51827호, 2004나 51834호 화해권고결정 원금 1,957,044,497원 및 이자 817,937,363원 실제 배당할 금액 856,788,732원 채권자 배당순위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원고 배당요구권자 1 469,104,042 42,765,858 9.12 피고 신청채권자 1 2,774,981,860 252,981,154 9.12

다. 집행법원은 2015. 2. 3.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매각대금 7억 6천만 원 및 전 경매보증금 1억 560만 원, 매각대금이자 1,215,352원을 합한 866,815,352원에서 집행비용 10,026,620원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856,788,732원을 배당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E, F로부터 위 사람들의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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