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소27056호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E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4. 5. 같은 법원 D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채권자 집행권원 채권 원리금 원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소27056호 이행권고결정 원금 12,347,910원 및 이자 55,846,076원 피고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차1661호 지급명령 원금 40,000,000원 및 이자 19,237,774원 피고2 공증인 H 작성 증서 2012년 제431호 공정증서 원금 32,000,000원 및 이자 5,712,000원 피고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차1679호 지급명령 원금 13,000,000원 및 이자 3,963,108원
나. 원고와 피고들은 E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각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에 대한 아래 각 집행권원에 근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채권 원리금란의 이자는 배당기일에 계산된 이자임). 다.
집행법원은 2014. 1. 23.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매각대금 75,265,500원 및 매각대금 이자 63,751원을 합한 75,329,251원에서 집행비용 1,961,230원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73,368,021원을 배당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실제 배당할 금액(원) 73,368,021 채권자 이유 배당순위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원고 신청채권자(이행권고결정) 2 68,193,986 24,239,804 35.55 피고1 배당요구권자(지급명령) 2 59,237,774 21,056,285 35.55 피고2 배당요구권자(공정증서) 2 37,712,000 13,404,870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