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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18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우울증 에피소드 및 공황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35세)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로서, 2013. 7. 20.경부터 2013. 10. 5.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생활비 4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요구받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10. 5. 12:5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에서 현금 7천원에 낫(증 제1호)을 구입하고, 같은 날 12:55경 위 F모텔 근처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박스테이프로 낫과 피고인의 오른 손을 함께 감아 낫이 피고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한 다음 곧바로 위 F모텔 303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F모텔 303호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에 감아놓은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가슴, 팔 등을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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