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편집형 조현병(구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6. 11: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점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 E(46세)에게 “옛날에 네가 나를 때려 이빨이 열 개가 나갔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용 큐대(나무 재질, 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팔, 다리 등을 수회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정신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동부지원 2002감고3호 선고내역 및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30세를 전후하여 편집형 조현병이 발병하였고, 1991. 7. 3.경부터 1995. 6. 13.경 사이에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4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1998. 11.경 및 2002. 5.경에도 각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정신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