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2개(증 제1, 2호), 면장갑 2개(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심신미약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3. 14.부터 2006. 2. 22.까지, 2006. 5. 29.부터 2006. 6. 28.까지 국립나주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2013. 1. 8.부터 2014. 4. 30.까지 목포한국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목포시 C, 3층에서 친모인 피해자 D(여, 80세)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2014. 5. 13. 07:25 이전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너를 아프게 했고, 진짜 어머니를 죽이고 대신 어머니 행세를 하는 사람이니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낫 2개를 이용하여 신체장애 1급으로 거동을 전혀 못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에 15.0×14.0cm의 좌상 및 다수의 절창, 좌측 눈 하방에 6.0cm의 자창 및 관골부 골절, 우측 안면부에 13.0cm의 절창, 좌측 후두부 및 후경부에 다수의 절창, 우측 측두부에 5.0×3.5cm의 좌상, 입술에 절창, 턱 부위에 골절, 흉부에 30.0×24.0cm의 다수의 자창, 좌측 어깨에 3.0×2.5cm의 좌상 및 3.0cm의 절창, 좌우 견갑부에 다수의 좌창, 좌측 팔꿈치에 5.0×4.0cm의 좌상, 좌우 손등에 각각 9.0×4.0cm, 6.0×2.0cm의 좌상, 우측 손목 및 손등에 각각 9.0cm, 6.0cm,의 절창, 우측 요골 절단, 좌측 정강이에 4.5×2.5cm의 좌상, 우측 발목 외측에 8.5×7.5cm의 좌상이 생기도록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찍고, 피해자의 목을 절단하여 그 자리에서 경부 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