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도끼 1자루(증 제2호), 낫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3급으로, 2013. 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서울국립정신병원에서 ‘분열정동장애’로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지능 및 인지기능의 감퇴, 고양된 정서, 과대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을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2:00경부터 2014. 1. 17. 12:33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모 D(여, 86세)가 피고인의 장애인기초수급통장을 기존의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바꾸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고 평소 칼을 품고 다닌다는 이유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보관 중인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힘껏 찌르고 톱과 칼로 왼쪽 목 부위를 수 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경부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증인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1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13쪽)
1. 사체검안서사본
1. 감정서회보
1. 변사현장사진기록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증인 양정인의 법정진술,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