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8. 8. 19.경부터 2001. 9. 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병원에서 병적도박(절도광)증세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0. 9. 14.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심신미약으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사물변별능력은 건재하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 17: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이 물건을 고르면서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손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3. 15:52경까지 총 7회 걸쳐 합계 2,60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A 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