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 부근 주점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같이 술 마실 사람 구한다는 방을 개설하여 연락해온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주점 근처에 위치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507호실까지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히고 돌아가기 전 잠시 쉬기 위해 잠들어있는 피고인 옆에 눕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손 치워.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리 벌려. 말 안 들으면 니 성기에 주먹을 넣어 너덜너덜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 물 한잔만 먹을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침대에서 내려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 위로 피해자를 내던지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