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춘천시 H 임야 28,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A가 28,860분의 12,117 지분, 원고 E이 28,860분의 661 지분, 원고 B, C, D, F이 각 28,860분의 330.5 지분, 소외 망 I이 2분의 1 지분, 원고 G이 28,860분의 33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 망 I의 지분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상속인들인 소외 J, K, L, M, N, O, P, Q, R(이하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가 그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 4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보전녹지지역으로 경사가 급하고 수목이 많으며 기반시설이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 G 및 소외인들을 상대로 2011. 1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3961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2. 확정되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판결 주문] 춘천시 H 임야 28,86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43, 4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4,430㎡는 소외 L, M, O, P, Q, R, N, J, K의 각 공유지분 해당 판결문의 주문에는 소외인들의 분할 공유지분을 별지로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과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생략한다.
에 따른 공유로,
나.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331㎡는 원고 G의 소유로,
다. 별지 도면 표시 33, 43, 44, 41, 40, 45, 46, 37, 36, 35, 34,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2,116㎡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