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21 2013가단149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의성군 E 임야 770㎡ 중 별지1. 도면 표시 9, 4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경북 의성군 E 임야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 4. 19. 접수 제6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9, 41, 42, 4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6㎡ 지상 창고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3, 32, 34, 35, 36, 37, 6, 7, 8, 44, 43, 9, 10, 40, 38, 11, 1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77㎡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3, 15, 16, 17, 18, 19,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3㎡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0㎡ 지상 창고와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5, 20, 26, 24, 27, 28, 29, 30, 31, 32, 33, 19, 18, 17,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3㎡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적공사 의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ㆍ사용하는 각 대지 및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arrow